불법영업으로 해지위약금 부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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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셀그룹(경기북)본점 ] 불법영업으로 해지위약금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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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성경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25-03-14 15: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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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에서 지속적인 핸드폰번호로 연락
엘지유플러스 본사라고 허위사실 유포하여 인터넷/티비 가입 및 해지 유도
기존 금액에 대한 할인적용이라고 허위광고 및 불법영업을 하여 엘지유플러스 약정 해지를 유도하고 sk로 갈아타게 한다음, 다시 엘지유플러스로 가입하게 유도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불을 회사에서 하겠다고 유도
sk설치과정에서 담당 설치기사가 해당건은 불법영업을 통해 해당업체에서 영업이익금을 가져가는 수법이라고 알려줌. 이에 해지위약금을 모두 해당업체 업셀그룹에서 물기로 하였으나, 연락두절 이에 소비자고발원에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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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직접 상담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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