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교체로 인한 위약금 미지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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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큐밍 정수기(한창스토리) ] 정수기 교체로 인한 위약금 미지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허영진
  • 조회수 : 114회
  • 작성일 : 25-04-02 13:50:50

본문

지난 1월 16일 에 갑자기 회사에 들이닥쳐서 맘대로 사장실로 들어가서는
위약금 및 해지 보상을 해주고 기존 정수기보다 업그레이드하여 설치해 주겠다고 하며 계약을 하고 갔습니다.
이후 정수기를 교체하였고, 렌탈 반환금으로 529,800원이 나와 지급 요청을 했으나,
아직까지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를 하면 곧 입금이 된다는 식으로 입금을 해주지 않았고, 3/20 입금이 된다고 하고 지금까지도 입금을 안하고 의도적으로 전화를 피합니다.
직접 코웨이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납부가 되지 않아
채권추심이 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기만으로 고발합니다.

현대 큐밍 - 한두섭(한창스토리)
010-3499-4244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입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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