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검사표와 1개월 후 상이한 결과가 나왔음에도 보증대상이 아니라고만 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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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손해보험 ] 중고차 성능검사표와 1개월 후 상이한 결과가 나왔음에도 보증대상이 아니라고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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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욱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25-04-20 10: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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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2025년 3월 17일 차량번호가 `55너 7523 에쿠스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중고차 사장님은 성능검사표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에 들어 있으니 성능검사표의 내용과 다르면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해 준다고 했고, 저는 믿고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차량 구입후 28일정도 지나 엔진오일을 교환하러 갔더니 엔진오일량이 많이 적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화손해보험에 전화를 엔진오일량이 적절하지 않다고 피해사건을 접수했고, 다음날 지정해 주는 정비업체에 가서 점검을 받았습니다. 정비업체에서도 엔진오일이 한달, 1천키로미터 정도 탔는데 이만큼 줄었으면 과도하게 준 것이 맞다고 한 후 의심되는 점을 적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엔진오일 누유가 없어서 보증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나는 엔진오일 누유로 사건을 접수한 것이 아니라 엔진오일 적정량으로 사건을 접수했다고 해도 계속 누유이야기만 하면서 누유가 확인되어야 수리를 해준다고만 합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나는 성능검사표와 지금의 차 상태가 달라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도 해도 계속해서 보증사항이 아니라고 만 합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왜 오일이 적정량이 아닌지, 줄었다면 왜 줄었는지 알아 내야된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맞는 건가요? 지정점검업체에서 엔진오일량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했고, 그에 대한 소견도 적어 주었고, 그 내용에 보증이 되는 부품도 들어 있는데 계속 성능검사표의 다른 항목인 엔진오일 누유만 이야기 하면서 보증사항이 아니라고만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보험 회사에서 엔진 오일 소모를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를 국토부에 물어본 사례를 보내주면서 앤진오일 소모는 보증사항이 아니라고 하길래 "엔진 오일이 1개월 2천키로 미더 안에 급격하게 줄어서 차량이 파손되거나 사고가 나도 보증사항이 아니겠네요?"라고 물으니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로 마음을 전해봅니다.   

상품명 :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가입시기 : 2024년 11월 26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FA202480614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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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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