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오정비로 요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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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세라티 ] 차량 오정비로 요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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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정식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25-04-21 15: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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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3월13일 차량을 수리(
전자식워터펌프 교환 80만원
라디에이터 수온센서 8만원
엔진냉각수온도센서  10만원
써머스탯 교환 40만원
총 138만원(부가세별도))
 17일에 차량을 인수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동월 19일에 제 입고를 했습니다.
센터에서는 다른 부품을 수리해야한다고 해서
더이상 믿음이 안가 정식 서비스센터로 차량을 입고해서 수리를 했습니나
정식센터에서는 "썸머스탯"이 문제 이니 수리를 완료 수리한곳에서는 아직까지 써머스탯비용을 반환 해주지 않고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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