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예약후 업체 불찰로 취소 후 환불액을 못받고 있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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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xn ] 여행예약후 업체 불찰로 취소 후 환불액을 못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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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경미
  • 조회수 : 837회
  • 작성일 : 25-09-26 09: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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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알게된 (주) 힐링투어라인 여행사 입니다
10월3일~5일 2박 3일로 백령도 여행을 위하여  1인 392,000원*5명 예약  1,960,000원을 8월12일 입금 햇는데 예약할때는 확정인것 처럼 하고선 8월21일
전화와서 대기자로 되었다고 하여 취소후 지금까지 환불액을 못받고 있음
 
여행사에 전화를 여러차레 햇으나 받지를 않아 톡으로 환불요청을 9월17일 했는데 아직도 입금이 안되고 있음

상품명 : 백령도 2박3일 상품 , 1인 392,000원*5명 예약  1,960,000원을 8월12일 입금 햇는데 예약할때는 확정인것 처럼 하고선 8월21일전화와서 대기자로 되었다고 하여 취소후 지금까지 환불액을 못받고 있음
가입시기 : 2025년 8월 12일
가입경로 : 전화
증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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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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