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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진씽크빅 ] 상품재계약시 해지금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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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필기
  • 조회수 : 861회
  • 작성일 : 25-09-26 11: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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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장기이용중 요금부담을 낮추는게 좋을것 같다고 이용하는 상품을 해지하고 신규가입하여 위약금을 내야된다고 함.
본사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요금제변경인 경우 지역국에서 관리하기때문에  내규가 없다고 하네요
대기업에서 내규자체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것 같네요.
또한 재계약시 발생하는 포인트로 원하지 않는 책을 얼마치를 구매해야된다는 것만 공지 하네요.
말씀하시는게 혜택이라는게 자녀들이 그동안 활용해서 좋았던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네요. 활용하기 위해서 비싼돈 내면서 계약유지 했는데  좀 그렇네요.
빠른 판단 부탁 드립니다


상품명 : 슈퍼스마트올
가입시기 : 2024년 4월 1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 재계약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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