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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류엠 디엠케이코리아 ] 배터리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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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진
  • 조회수 : 436회
  • 작성일 : 25-10-14 17: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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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에서 구입한지 2주만에 배터리가 충전중 폭발했습니다 벨류엠 배터리회사인 디엠케이코리아에서는 제품하자가 입증 될 경우에만 보상 가능하다고 하였고 비밀 발설금지 항목으로 피해물품 보상해준다하더니 제가 실험 입증한거 보여주고 제품문제시 계약무효항목 넣어달라니 전날 연락와서 만나기로 한 약속을 동의도없이 일방적 파기하여 화재로인한 피해보상등을  어디서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2주만에 폭발한 배터리가 불량이아니면 뭘까요? 소비자원에서는 입증안되면 민사 고려해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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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배터리 폭발로 정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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