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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인 ] 사주 결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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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진욱
  • 조회수 : 965회
  • 작성일 : 25-11-10 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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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에는 ‘30초당 1,500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결제 단계에서는 작은 글씨로 ‘최소 이용 시간 10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소 결제 금액이 3만 원으로 자동 설정되어 있음에도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후불 결제 방식이라 실제 이용 시간(30초 단위 과금)으로 계산되는 줄 알고 약 3분간 상담을 진행했으나, 최종적으로 3만 원이 청구되었습니다.
이는 명시적 고지 없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기만적 광고 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업체에 대한 벌금 부과 또는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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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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