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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빛탁송 ] 한빛탁송 갑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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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상필
  • 조회수 : 1,272회
  • 작성일 : 25-11-24 16: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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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탁송일을하고있는 탁송기사입니다 탁송오더를 수행중에 주유를 하고 수행해야하는건이있었는데 주유를 한빛탁송 사업자번호로 하지않고 개인카드를 사용하였다고하여 문제가발생하였습니다 보통 이런경우에는 본사 재량껏 처리하고 지급해주는데 개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소득증빙용으로 수수료를 떼고 준다하여 언쟁이 있었고 자기네 회사와 맞지않는다고하여 일방적으로 배차제한을 걸고 전화도안받으며 저에게 불이익을 주고있습니다 이로인해 정보공유가되어 타사및 법인오더는 배차제한이걸린 기사라하여 오던를수행할수없으며 생계에 지장이 초래되어 너무억울하고 분통한마음을 금치못하겠어서 이렇게 신고합니다 물론 저에실수일수도있지만 헤이딜러오더는 항상 개인카드로 수행해도 아무런문제가 되지않았기때문에 당연이 그렇게한겁니다  일방적으로 당신은 우리와맞지않다 라는이유로 정보공유가되는 곳에 전과자처럼 배차제한을 걸고 거기에따른 불이익은 고스란히 기사만 가져간다는것에 너무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빛탁송회사에 이런운영방식좀 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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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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