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미지급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온스타일 ] 상품권 미지급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은영
  • 조회수 : 1,278회
  • 작성일 : 26-03-05 09:35:45

본문

저는 2월8일 씨제이홈쇼핑에서 비엔날씬 유산균을 구매했고, 홈쇼핑 구매시 신셰게 상품권 5만원을 준다고 하여 구매하였습니다
명절전에 줘서 쇼핑하는줄 알았는데.. 연락이 없어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니 2월27일 mms 메세지로 일괄발송한다는  고객센터 응답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27일날 상품권은 도착하지  않았고, 고객센터 문의를 한 결과 지연되고 있다는 메세지와 함께 3월3~4일 확실한 응답을 주겠다고 해 놓고 3월4일이 지나도록 답이 없어 왜 답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3월4일12시까지 상품권이 발송예정이고, 발송안될시 고객센터에 다시 메세지를 남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아침 다시 문자를 남겼습니다.  아직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게 구명가게도 아니고  방송으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회사가 있습니까?
이런 회사에는 제재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저말고도 그날 구매한 고객들이 많을텐데 아마 잃어버리고 있는 고객들도 있어 연락을 안할지도 모르겠네요
회사측의 무성의한 대처와 답안에 있는 기계 같은 응답으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는 CJ온스타일 회사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457 기타 김금예 2012-01-03
8452 기타 김미경 2012-01-03
8447 기타 이승현 2012-01-03
8444 기타 최지용 2012-01-03
8440 기타 오민경 2012-01-03
8438 기타 오영은 2012-01-03
8437 기타

처리

**
김영옥 2012-01-03
8435 통신 이은우 2012-01-03
8433 기타 최윤택 2012-01-03
8431 기타 방은정 2012-01-03
8430 기타 김원영 2012-01-03
8429 통신 지창언 2012-01-03
8424 자동차 백성준 2012-01-03
8423 금융 김문주 2012-01-03
8422 기타 김윤경 2012-01-03
8421 기타 박상열 2012-01-03
8420 기타 한송이 2012-01-03
8419 기타 김석명 2012-01-03
8417 통신 유하나 2012-01-03
8416 생활용품 박경애 2012-01-03
8415 통신 김낙식 2012-01-03
8414 식음료 박은경 2012-01-03
8412 통신 김낙식 2012-01-03
8410 통신 박정호 2012-01-03
8408 digital 성훈 2012-01-03
8407 기타 심윤정 2012-01-03
8405 digital 천귀복 2012-01-03
8401 생활가전 진세진 2012-01-03
8397 통신 피해자 2012-01-03
8393 통신 심윤정 2012-01-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