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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디 ] 인터넷 네이버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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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안교
  • 조회수 : 1,271회
  • 작성일 : 26-03-06 09: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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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15일 자동차 대시보드덥개가  필요하여 검색하던중 네이버 뚠뚠철물에서 제품을 구매 하였습니다 마침 구정 연휴이어서 판매자가 연휴 관계로 답변이 없었습니다. 끝나자마자 2월 16일 경에 판매자가 무엇이 궁금하냐고 문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우디 A4 데시보드를 구매하고 싶다고 답변을 하였고 어. 제품이 2월 26일 경에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품이 제 차량과 맞지 않은 것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판매자에게 내 차에 맞지 않는데 이대로 사용해야 하냐고 문의를 드렸더니만 판매자가 답변을 하기를 자기가 주문을 받은 것이 아우디 Q5 제품을 주문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발송되었는데 고객이 주문을 잘못 넣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품이 이대로 사용 해야 하냐고 문의를 드리니까 반품을 시켜주겠다고 해서 반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고객이 주문이 실수로 하 주문을 한 단계로 어. 고객의 부담으로 택배비를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는 부담을 해서라도 제품을 받고 싶어서 반품 비용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제 3월 5일 어. 말주가 오래되어서 어 반품이 안 되고 제품을 취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 아 기다렸는데 제품은 안보내주고 반품 처리했다고 하니까 답답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이렇게 판매자가 이렇게 전혀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내가 주문할 똑바로 넣었는데 사이트에도 보면은 아우디 A4라고 나와 있고 나중에 그 문의를 주길래 아우디  아우디 A4라고 말을 하였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소비자가 이런 거를 감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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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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