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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모빌리티 창원서 ] 무상수리 거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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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 봉 길
  • 조회수 : 2,120회
  • 작성일 : 26-03-06 12: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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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2022.05.02일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 하던중 2025.07.17일 엔진 출력부족으로 KGM 모빌리티 창원서비스프라자에 수리하였습니다.
이때도 엔진오일 교환주기가 늦었다며 보증수리를 거부하고 일반수리 하였습니다.그리고 2026.02.19일 동일한 현상으로 창원서비스 프라자에 수리 의뢰하였고
이번에는 터보차져 옆에 있는 부품이 불량이라며 수리 하였는데 정확한 원인을 모른다며 엔진문제라며 마산에 있는 창원서비스센터로 가서 수리해야 한다며 마산에
있는 창원서비스 센터로 입고하여 수리의함. 정확한 원인은 제시하지 못하고 엔진앗세이 교환 터보차져 촉메 오일 EGR관련 전체를 교환하였습니다.
수비비용이 810만원 이 나욌습니다. 저는 차량을 수시로 점검하며 사용하였는데도 엔지오일 교환 주기가 늦었다며 모든 비용을 고객이 부담 하라고하니
너무나 억울 합니다.KG모빌리티 서비스는 직영센터가 없고 협력업체 위주로 하다보니 그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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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 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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