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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킹맥스 ] 과도한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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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승훈
  • 조회수 : 1,385회
  • 작성일 : 26-04-07 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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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무료라더니 2일지나고 1개월
미납치 치더니 이번에 2회 미납이네요
어이가없는게 항의를하니까 선불이라고
잡아때네요 이런새끼들 업종자체를
없애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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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대금 독촉 등에 있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부당한 채권 추심을 이유로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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