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산지 2개월 사용도 못하고 AS맡기느라 2개월이라는시간허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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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 컴퓨터 산지 2개월 사용도 못하고 AS맡기느라 2개월이라는시간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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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형진
  • 조회수 : 1,387회
  • 작성일 : 26-05-07 11: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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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산지2개월이됬는데 컴퓨터가 고장이나서 AS맡겼는데 또 똑같은현상이 일어나서 또AS맡겼는데 지금와서 메인보드 파손이라고 저희보구 돈을내야한다고 말을하네요 어처구니가없어서 동네프로 대행업체라는곳이 돈을안내면 무기한 안고처준다고하네요 화가나서 한두푼 하는 전자기계도아닌데 해결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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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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