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가 여행경비을 반환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투어랩 ] 여행사가 여행경비을 반환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장근
  • 조회수 : 469회
  • 작성일 : 13-10-10 09:57:53

본문

본인 박**외 10명은 여행사 투어랩과 금년 9월14 ~9월22일까지 터키투어 6박8일을 총 33.808.500에 계약하였으나 여행사 투어랩은 리턴 항공권 미구입을 이유로 8월 29일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계약금 3.300.00과 중도금 15.404.250은 기 지불된 상태였는데, 계약파기후 기지불된 여행경비중 9.700.000원이 환불되지 않고 있으며, 특별약관(계약서상의 특별약관)상 여행사 배상액( 여행경비 총33.808.500의 30%=10.142.550원)또한 지불되고 있지 않습니다. <BR>계 =19.842.550원 <BR>투어랩 02-702-0601<BR>대표 김** 010-****-****<BR>www.tourlab.biz<BR><BR>여행사 투어랩은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BR>중재와 도움요청드립니다. <BR>계약서와 내용증명한부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여행사에서의 여행취소에 따르는 환불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이 취소된다면 그 시점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개시 20일 전에는 계약금 환급이며 여행개시 10일 전에는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은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은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통보시에는 여행요금의 50% 배상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가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먼저 업체에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577 자동차 이원우 2011-12-16
5576 통신 허영훈 2011-12-16
5572 생활용품 이지영 2011-12-16
5571 기타 구연실 2011-12-16
5569 기타 장현화 2011-12-16
5568 기타 장현화 2011-12-16
5566 식음료 백승철 2011-12-16
5565 생활가전 이혁준 2011-12-16
5564 digital 박순성 2011-12-16
5562 기타 최영선 2011-12-16
5561 기타 강민경 2011-12-16
5560 기타 고영임 2011-12-16
5558 생활용품 유명숙 2011-12-16
5557 기타 김지은 2011-12-16
5556 기타 권지영 2011-12-16
5554 생활용품 김진영 2011-12-16
5553 유통 백지현 2011-12-16
5552 통신 김경수 2011-12-16
5551 기타 지숙현 2011-12-16
5550 기타 안성희 2011-12-16
5547 자동차 김정희 2011-12-16
5544 기타 이혜련 2011-12-16
5542 생활용품 김지영 2011-12-16
5540 통신 김남주 2011-12-16
5539 기타 김옥길 2011-12-16
5538 생활가전 변영옥 2011-12-16
5537 생활가전 변영옥 2011-12-16
5536 기타 고영임 2011-12-16
5535 통신 김용태 2011-12-16
5532 통신 이영심 2011-12-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