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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쇼핑물 사기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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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지연
  • 조회수 : 2,149회
  • 작성일 : 12-02-13 11: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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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물 옥션에서 전기장판매트를 금요일날 2월10일날 구매를햇습니다 친구사이라는 쇼핑물인데 <BR>[02-898-****] &lt;친구사이 쇼핑물 전화번호!!!<BR>구매를하고선 상담원과 통화를 햇습니다 빨리 받고싶은 마음에.당일배송되냐고 여쭤보니!오늘은 공장에서 받아오는 배송이 끝낫다고 월요일날 공장에서 받아와서 발송해드리면 화요일날 받아볼수잇다고 합니다 <BR>그래서 아쉬운 마음을 접고 통화를 끝냇습니다 <BR>헌데!!! 토욜일날 2월11일날 배송이 오더군요!! 그래서 물품을 받고 뜯어서 보니 .. 누가 쓰던 중고상품을 보내왓더라구여! 기가 막힙니다 .....새상품도 아니고 ..비싸게 받아서 중고상품이라니 ㅋㅋㅋ<BR>대형이라서 아주 큰 전기장판매트입니다 ...<BR>월요일날 2월 13일날 상담원과 재통화를 하고 새상품으로 바꿔달라고 햇더니 포장을 다 해노라고 하시더군요..<BR>포장을 안해노면 안가져가신데여 ...너무크고 무겁고 .. 여자힘으론 도저히 혼자 포장이 안돼는 상품입니다 ..<BR>이걸 어찌 저보고 포장해노라니 ;;; 남자도 없는데 강아지두마리와 함께 할수도 없는입장이고 ...<BR>포장안해노면 택배기사가 가져가지도 않을 뿐더러 교환도 안댄다고 하네여 ..그럼 그냥 이걸써야하는건가여??/<BR>제가 포장을 안하면 교환도 안대는건가여???<BR>구매변동이생겨서 교환하는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이딴상품 보내놓고 왜 제가 이런 입장이 되어야하는건지 정말 화가납니다!!!인터넷쇼핑물 옥션 친구사이 전기장판매트판매처를 고발합니다!!![02-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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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전기매트구입후 수령하셨는데 중고제품을 보내와서 반송요청하니 포장그대로 해놔야지만, 수거된다고 하는데 쉽지않은일이라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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