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을주문햇는데 아무연락없이 환불을해주는거에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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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프 ] 옷을주문햇는데 아무연락없이 환불을해주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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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주
  • 조회수 : 488회
  • 작성일 : 14-01-14 18: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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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위메프에서 양털배색무스탕 옷을하나 삿어요..근데 주문한옷도 아니고 정 반대인옷이와서 교환요청을했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택배기사님이오지를않는거에요,그래서 일주일지나고 연락이없어 다시연락을해서 전화를햇더니 교환요청이 안되어있다는거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얘기냐고 하니가 먼저 상담사가 교환요청접수를하지 않앗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화가나서 빨리 접수를다시해달라고햇는데 제가 사과요청을햇더니 대답만햇지 아무 연락도 없는거에요 여태까지요 근데 더 웃기는것은 제가 교환을 요청을 한것이 환불이 되어 문자 온것입니다 아무연락한통도 없다가.전 환불이 아니라 교환이 언제되냐고 인터넷으로 1대1 문의로 언제 교환이되냐고 하니까 오늘1월14일 문자로 환불이되엇다고,,전 어이가 없어요 사과는 커녕 여태 12월 말일부터 지금까지 누구하나 연락이 없어요 뭐 이런 쇼핑물이 잇읍니까?자기네 멋대로입니다..전 교환을받고싶습니다..만약에 상품이 매진이 되엇으면 이래서 매진되엇다 그래서 해드릴수가 없다라는 말도 없고 지금도 어이가 없어서 너무화가나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구입하신 의류가 오배송되어 교환요청 하셨는데 환불처리가 되었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측으로 품절되어 환불된것은 아닌지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만약에 환불이 잘못된경우라면 재교환요청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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