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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월드 ] 해지 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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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진환
  • 조회수 : 435회
  • 작성일 : 14-04-03 09: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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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달에 이벤트 당첨 됐다고  해서 리조트를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보니 필요가 없더라고여
회원 카드만 받고 이용은 한번도 안한상태고여
카드결제로 100만원 할부끈고 나머지 80만원은 자동이체로 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치 해달라고하니 해지를 해줄수 없다며 소비자센터에 고발을 하던지 말던지 맘대로 하라더군여
다른 소비자 분쟁 결과를 보니 이용금액만 빼고 환불이 된 판례가 있더군여
빠른 시일 내에 좀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료이벤트 당첨 리조트 관련 피해제보는 끊이지 않고 제보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경우 업체에서 철회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부분의 위약금 부담 후 중도해지를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해결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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