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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철차없이강제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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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재성
  • 조회수 : 847회
  • 작성일 : 12-08-21 19: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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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오후에전화한통이왔습니다
ks라이프인데 통신료 절감해준다는 그런전화였습니다
어떤내용인지는 잘모르지만전화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주소를 물어보길래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카드는 제휴카드가 이러이러한게있는데
어떤카드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카드 있다고 말했엇고
카드번호를 물었습니다 카드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고 10분뒤
 2차상담원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2차상담원이 다시한번 이러이러해서 카드에서 돈이빠져나간다
저는 잠결이라 잘못듣고 피곤한참이라 그냥 네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입하시겠습니까? 라는말은 묻지도않고 빠져나갈거라고만 일방적으로 통보해버리고 전화를끊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차리고 생각해보니깐
별로 필요가없을거같아서 다음날 업무시작할때 그회사에 전화를 해서
필요없을거같아요 위약금있으면 그거물고 그냥 취소할게요
라고 말했는데 취소가 안된다고합니다.
24시간도 안되서 취소한다고했는데 취소가안된다고하네요.
그냥일방적인 통보와 가입하시겠습니까?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가입이되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담원한테 가입하시겠습니까? 묻지도 않고 가입시킨건 잘못된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상담원이 제가분명카드에서빠져나간다고 말했지않냐고 변명만 늘어뜨리고있습니다.
안묵적으로 동의했다생각하고 가입시켜버린건 잘못된거아닌가요
그리고 24시간도안되서 취소한다는데 안된다는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요즘tm 은 다이런식인가.. 해결방법을 찾고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통신요금 할인과 관련한 업체의 전화권유로 인한 계약해지가 이뤄지지 않아 난감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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