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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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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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재욱
  • 조회수 : 469회
  • 작성일 : 12-10-22 20: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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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좀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제가 8월 31일경 NF쏘나타를 엔카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더군여..



아무생각없이 출근 할려고 차를 타니 조수석 쪽 시트에 물이 떨어져있었습니다..



황당하더군여...;;;



창문 열려있는데도 없었는데...



모지 하고 위를 보니 조수석 천장 앞쪽이 색깔이 좀 이상해서 만저보니 축축해져 있었습니다..



살짝 젖어있었으면 결로려니 생각하겠는데 이건 그정도가 아니더라구여..



중고차 산데 물어보려구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고 통화를 해보니 보증기간이 지났으니 알아서 하라하더군여...;;



어찌나 짜증이 나던지....



일만 중고차 매장도 아니고 SK엔카면 그래도 알아주는 큰 중고차 시장인데 이런데서 이런 반응이라니..;;;



차산지 그리 오래됀것두 아니고 이제 두달 밖에 안돼가는데 너무 황당하고 어쩌구니 없어서 말이



안나오네여..;;



중고차 살때 이전비가 비싼대신 현금 영수증도 발행된다 했는데 오늘 물어보니 세금 계산서 밖에 발행



안된다하고...



할부 받아서 차대금 지불하고 약간 에 차액도 있었는데 두달대 다 되어가는데대 통장에 입금도 안되구..



대체 이 큰 중고차 매매상에서 일처리가 왜이리 허술한지 모르겠네여...;;



대체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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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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