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의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게임사의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기철
  • 조회수 : 2,388회
  • 작성일 : 12-01-15 08:13:12

본문

레드워 매니아 라는 게임 사이트 에서 이벤트를 하고 이벤트를 진행 하기 유리한  케쉬 아이템을 판매 해서 수익을 챙기고 이벤트 공지 내용 대로 이벤트 아이템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기당한 기분 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에 나와 있습니다 운영자 와 문의 내용 이벤트 공지 내용 등  이것은 사기가 아닌지 사기가 맞다면  고발할수 잇는건지 궁금 합니다  제가 이벤트 기간동안 결제한 케쉬 아이템이 백만원 가까이 되고 다른 유저 분들전부 하면 수천만원이 댈지 수억원이 댈지 모르는 이익을 챙기고 이벤트, 공지에 약속 한대로 아이템을 지급 하지 않는건 사기가 아닌지요 ??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게임이벤트로 캐쉬로 아이템을 구매하게 한후 지급하지않고 있어서 걱정이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70 통신 박상규 2011-12-05
3468 통신 조정희 2011-12-05
3466 생활가전 현진 2011-12-05
3464 기타 이지은 2011-12-05
3460 생활용품 권기훈 2011-12-05
3459 자동차 송진훈 2011-12-05
3457 생활용품 김상일 2011-12-05
3455 digital 이대준 2011-12-05
3453 통신 김지섭 2011-12-05
3451 기타 근영의료기 2011-12-05
3450 통신 박경희 2011-12-05
3448 생활용품 오원영 2011-12-05
3447 생활용품 김민선 2011-12-05
3443 digital 고현 2011-12-05
3442 기타 김가영 2011-12-05
3441 식음료 유은경 2011-12-05
3440 기타 옥연진 2011-12-05
3439 기타 정연주 2011-12-05
3438 기타 손주용 2011-12-05
3437 식음료 조문희 2011-12-05
3436 기타 한재덕 2011-12-05
3435 생활용품 하재철 2011-12-05
3434 digital 문용희 2011-12-05
3433 기타 박우식 2011-12-05
3431 생활용품 김지애 2011-12-04
3428 기타 박정민 2011-12-04
3425 기타 김승복 2011-12-04
3424 기타 정상훈 2011-12-04
3413 기타 김혜원 2011-12-04
3412 기타 이평희 2011-12-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