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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름 ] 게임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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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영인
  • 조회수 : 667회
  • 작성일 : 13-01-22 19: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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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어제 야간자습을 하던도중 친구와 게임 얘기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친구가 아이템좀 사라며 조르길래 저도 마침 필요해서

구해볼려고 네이버 '중xx라'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후 2분도 채 안되서 전화(의심 사기꾼) 가 오는겁니다. 

받아서 "아이템 사신다는 분 맞으시죠?"

 하길래 맞다고 했죠 그후에 가격에 대해서 말하다가 흥정좀 해서 5~6 만원까지 된다고 하길래

일단 알았다고 하고

 

오늘이 되서 5만원에 파시면 오늘 당장 입금가능하다고 했더니

흔쾌히 알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기쁜마음으로 친구한테 돈까지 꿔가며 5만원 마련한뒤

여러번 전화 통화한후에 입금을 했어요

그후에 확인을 한다고 하더니

30분이 넘어도 확인을 안하길래 전화를 했더니

 

노래소리가 2마디 정도 나온후에 뚜뚜뚜뚜뚜 이러고 끊겨요

 

 

이거 100% 사기 맞죠......?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내일까지 연락이 없으면 신고를 할참인데 어떻게 신고 할수있는 방법있을까요?????
 

 

 

p.s 아 명세표랑 번호는 알고있는데 도움이 될까요??

정말 급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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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게임중 필요한 아이템을 보내준다고하여 개인에게 입금후 연락이 되지않고있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정확하게 문의한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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