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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박스 ] 메가 박스를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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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표연진
  • 조회수 : 116회
  • 작성일 : 13-02-12 13: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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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날 아이들이 영화를 보여 달래서 큰집이랑 영화를 보려고 핸드폰으로 8명 예매를 햇습니다 예매를 하고  11일에 영화를 보려고 백석역 메가박스에 같습니다 그런데 예매 내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일이냐고  물어 보니 어재 날자로 예매가 되있어서 영화를 볼수 없 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본사에 전화를 하니 영화티켓 발매가 안 돼있다고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영화를 안본게 확인 되니 환불 해 달라고 하니 메가 박스 규정상 안됀다고 하네요 아니 병원도 예약하고 진찰을 안보면 돈을 다시 돌려주는데 왜 메가 박스는 안됀다고 하니 이게 무순 법인가요 안본게 확인이 돼는데도 안됀 데네요  병원은 돼고 메가박스는 안됀다니 무순 법이 이따위 법이 있습니까  아이들 눈물의 여왕 못본다고 울고  아이들때문에 보고싶지도 않은  만화 영화 보러 가서 화나고  이런게 어디 있습니까  화납니다 조금 있다가 메가 박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왔는지 아십니까 평일 영화표 4장이나 주말영화 2장중 선택 하래요 이걸로 먹고 떨어지래요 우리가 거지입니까 동냥 합니까 설 다 망치고 거지취급 받고 해결좀 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로 해당영화관 예약을 하셨는데 예매가 되지 않았으며 환불 또한 되지 않는다하니 정말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영화사영 시작 전 20분까지 요청 시에는 입장료 환급이 가능하며, 영화상영 시작 전 20분에서 시작 시까지 요청 시에는 입장요금의 50%만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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