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유심 요금제 가입시 허위 정보로 인한 가입과 부당한 요금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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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헬로모바일 ] 휴대폰 유심 요금제 가입시 허위 정보로 인한 가입과 부당한 요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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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신혜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13-06-19 15: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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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18일 경산 cj헬로모바일 대리점에 방문하여 유심 스마트 플러스 20요금제로 가입하였습니다. 허나 대리점직원의 권유와 허위정보로 4월 20일경 유심 스마트 37요금제로 변경하였습니다. (허위 정보 내용 : 유심 스마트 37 요금제는 21000원이나 실제 37000원이라 서비스센터에서 제시함 ) 이후 6월 명세서(5.1-5.31사용내역)에 유심 스마트 요금제의 내용이 21000원이 아닌 37000원으로 제시되어있었습니다. 이에 서비스센터에 연락하여 이 상황을 전달하였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리점과 계약조건을 다시 이야기 하고 대리점 측에서 다시 연락하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cj 헬로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유심 스마트 37요금제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계속 찾아보았지만 내용이 없어 다시 서비스센터로 연락하였으나 그 요금제는 만료기간이 지나 내용에서 삭제하였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리점 측에서 예전 요금제지만 한달 후 그 요금제로 변경하능하며 21000원으로 사용가능하다고 통보하였으며  서비스센터 측에선 만료기간이 지났으므로 해당조건이 안되므로 요금제로 변경할 수 없다고 전하였습니다.(본사측은 대리점직원의 허위정보제시와 허위 계약으로 책임전가시킴)  즉, 유심 스마트 37요금제는 만료기간전 기준으로 21000원으로 책정되어있으나 현재 본인에게는 37000원을 책정하여 부당하게 요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홈페이지에서 제시하는 유심 스마트 플러스 30요금제(30000원)와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유심 스마트 플러스 37(홈페이지에 본인이 청구된 정보가 제시되지 않음) 요금제조건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요금을 제시하고 있기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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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유심요금제 가입시 대리점 직원의 허위정보로 가입하시게 되어 비싼요금를 납부하게 되셨다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영업사원이 허위정보로 안내한적없다고 하고 정확한 입증이안될경우 해결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입증자료들을 첨부하시어 대리점과 본사측으로 내용증명서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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