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캐리어 파손 후 항공사의 부적절한 보상조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에어로케이 ] 개인 캐리어 파손 후 항공사의 부적절한 보상조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길훈
  • 조회수 : 386회
  • 작성일 : 25-01-20 15:13:26

본문

안녕하세요. 25년 1월 9일 에어로케이 RF515편(ICN-KHH)을 이용하였습니다. 현지에서 입국 수속 후 캐리어를 찾앟으나 심하게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확인했고, 여행 후 한국에 돌아와서 인천공항 내 파손 담당 조업사에 보상조치 문의  결과 2만원 변상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에어로케이 고객센터에 문의 하였으나 동일하게 2만원 보상만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캐리어를 구매하려면 최소 10만원의 비용이 발생함에도 에어로케이는 해당회사의 이익을 위해 이해가 되지 않는 보상기준으로 고객의 소중한 재산  손괴에 적절하게 보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에 해당 업체의 보상기준에 대해 검토 후 적절한 보상 조치가 이뤄지도록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항공이용중 수화물 파손으로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위탁수하물의 분실, 파손 등 사고시 항공운송약관에 의거 배상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32 기타 최귀희 2011-11-22
1631 기타 송영욱 2011-11-21
1627 기타 박민지 2011-11-21
1624 식음료 장재선 2011-11-21
1623 기타 김동원 2011-11-21
1622 기타 강현정 2011-11-21
1621 통신 곽동규 2011-11-21
1620 기타 이승준 2011-11-21
1619 기타 장태식 2011-11-21
1616 생활가전 이신숙 2011-11-21
1606 기타 조형주 2011-11-21
1604 기타 나연희 2011-11-21
1599 기타 이영남 2011-11-21
1596 식음료 이정애 2011-11-21
1592 기타 윤진 2011-11-21
1591 기타 김영진 2011-11-21
1590 기타 김영진 2011-11-21
1588 통신 김가람 2011-11-21
1586 기타 조용덕 2011-11-21
1584 유통 김현진 2011-11-21
1583 기타 최숙진 2011-11-21
1582 생활가전 이창용 2011-11-21
1580 통신 강병임 2011-11-21
1573 기타 정인 2011-11-21
1564 기타 장경순 2011-11-21
1563 digital 장해주 2011-11-21
1560 기타

처리

**
채송희 2011-11-21
1557 생활용품 김근영 2011-11-21
1555 생활가전 이신숙 2011-11-21
1554 통신 정준영 2011-11-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