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0일 주문해서 하루지나 오후1시에 준비중으로 떠서 취소해 달라고 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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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럴 ] 1월20일 주문해서 하루지나 오후1시에 준비중으로 떠서 취소해 달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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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다린
  • 조회수 : 414회
  • 작성일 : 25-01-21 17: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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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럴 옷 사이트 이구요.
1월20일 주문한 옷을 준비중으로 떠서 1월21일 오후1시에 취소해 달라고 문의에도 남기고 카톡으로도 남기고 전화도 수도 없이 했었습니다.
취소는 가능하나 만원을 제외하고 취소를 해준다는 카톡을 주셨고, 주문하는 사이트 맨 밑에 당일 취소만 된다고 적혀 있고, 취소시 만원을 제외하고 준다는 말이 적혀 있다고 하시면서 카톡으로 추가비용 발생에 대하여 그때 문자를 주셔서 그때 확인했습니다. 해외주문하는 거라 그렇다고 하셨지만, 납득할 수 없는 얘기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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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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