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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대고물상 ] NSOK보안업체 갑에대한 행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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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종
  • 조회수 : 409회
  • 작성일 : 13-07-15 19:23:43

본문

차량넘버가 보이게끔 해주다고 해서 카메라를 추가로 달았다
그런데 달고보니 차량 넘버가 보이지 않고해서 이게 뭐냐  물러라 했더니 오히려 그쪽에서 하는말 당신이
땡깡쓰고 해서 달았고 당신이 해약 할려면 하란다  해약위약금은 일백만원 이니깐 해약하란다.
완전 갑이 행포다
그래서 위약금이 너무 많아서 그냥 쓰기로 했다  그런데 카메라2대가 적외선이 아예돼지도 않고 카메라 4대는 노이지가 낀다 그래서 나는 카메라 교체를 요구했다 2달이 넘도록 깜깜 무소식
고객센타 전화하면 고객님의 요청건이 정상 접수 됐다고만 한다 그리고 몇시간뒤 고객님의 요청사항을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이런문자만 온다  참 그렇다 
NSOK보안업체는 설치 하면 나 몰라라하는 업체인것 같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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