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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사주넷 횡포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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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민경
  • 조회수 : 1,997회
  • 작성일 : 12-02-02 10: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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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월8일에 광고를 보고 엠사주넷을 가입하였습니다,
한달 이벤트로 15000에 가입할 수있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음달 만기에 취소 하면 되겠다 햇죠,,
1개월 자동연장결제..뭐 마이페이지에서 자동연장취소 ,,
이렇게 적혀 있어서요,,
그래서 다음달에 전화를 해서 자동연장을 취소해 달라했죠,
근데 안된다는거예요,,의무로 2개월을 가입해야하는거라면서,,
제가 잘 못 이해 한걸수도 잇겠지만,,정확하게 소비자가 이해 할수 있게끔 적어놔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럼 차라리 2개월의무,
이렇게 적어놓던가요,,
소비자를 희롱하는것도 아니고,,
그리고 댓글이 다 평이 좋더라구요,,
그래서 가입햇는데..
알고 보니 소비자를 우롱할려고 가짜로 적어논거더라구요,,
그래서  자세한 글을 볼수도 없고
제목만 볼 수 있었습니다,
억울해요,,
제돈 돌려받게 해주세요,,
아마 이런 피해 받으신 분 엄청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다음에  이런 소비자들의 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생각할수록 괴씸하고 억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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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가입을 하시고 자동연장을 취소해달라 하셨는데 불가하다는 업체로인해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이 해지를 제한하는 약관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1호에 따라 고객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심결 한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통해 시정요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보내용과 관련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는것을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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