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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몬학습충주지국 ] 구몬학습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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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권
  • 조회수 : 331회
  • 작성일 : 25-04-22 20: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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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3월부터 구몬학습을  시작했는데  담당 선생이  저희 어머님을 속이고  상의나  물어보지도  않고  몰래 과목을 추가해서  2년동안  저희 어머니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돈을  인출해갔네요  올해  2월  제가 제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금액이 커서  확인결과  과목을  자기 맘대로 올려놓고 수업은 제대로  않하고  돈만빼갔다는걸 알게되었어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저희부모님이 80대신데  나이드셔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계획적으로 속인거같아요 담다 선생이 잘못했다고  울고불고  용서해달라면서  환불조치는 못하겟다네요    본인이 인정다해놓고도  사과만하고  환불은  않해준다네요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예정이고요  인정하면서  환불않해주는건 소비자를 우습게 보는거같아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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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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