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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부당한 요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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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성
  • 조회수 : 127회
  • 작성일 : 25-04-22 22: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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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3월20일경 인터넷설치해서 사용하다가 24년 5월21일 김해로 이사하여 이전신청해서 설치비도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3년계약이끝나서 해지신청했더니 이전설치비명목으로 통장에서 또 빠져나갔습니다
전화해서 문의하니 이전설치하고 1년이지나지않아 설치비를 또내야한다는데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일도있습니다  처음 이사왔을때 Lg유플러스 인터넷을 계약해서 설치하려 기사분이 왔는데 빌라 건물주가 kt하고 독점계약이 되어있어 다른 인터넷은 절대로 할수없다하여 어쩔수없이 kt를 설치하게되었습니다 이렇게해도 되는겁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통신사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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