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주)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 이용료 자동연장 부당청구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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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 현대자동차 (주)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 이용료 자동연장 부당청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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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진은교역
  • 조회수 : 348회
  • 작성일 : 25-06-19 15: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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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제네시스  G90  차 를 구입하고  제네시스 커넥티드 이용을 부탁받아 가입을 했습니다    서비스가  잘 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계약 만기시 재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만기 문자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재가입을 하지않아  해지 되었다고  믿고 있어는데  고지서가 왔습니다  해지 하려면  서류를 보내 주어야 한다고 해서  그럼  그런걸 왜 고지 하지 않았냐고 하니  죄송하다고 해서  해지 해 달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  현대자동차에서  규칙이 법인은  서류없이 해지를 못한다고 해서  저희도  그런걸 알리지 않았으니  사과문을 보내 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그럴수 없다고 해서  그럼 우리도 서류 발송이 어렵다고  했고  해지해 달라고 말하고 끝냈는데  한달뒤  또 고지서가  저번달금액 합처서 발송 되어 왔습니다 .
 사전에  고지없이 자동연장 이 되었고  요금 청구가  되었습니다.
  만기 되었으면  해지 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큰회사라고  규칙 따지면    소비자 한테  알리지  않고  고지서 부과하고 이건 잘못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다시 해지 해달라고  전화 했는데  미루고  죄송 하다고만 합니다  .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몇 번이나 말씀 드렸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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