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부실공사 하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테리어 부실공사 하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계령
  • 조회수 : 1,514회
  • 작성일 : 12-02-03 22:43:18

본문

인테리어를 2달반전에 했는데 지금 한두개가 하자있는게아닙니다 ..
처음에는 화장실 욕조를 못맞춰서 계속물이고여있고 이거는 웃으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세면대가 물이 막세는겁니다 보니까 아래에 석고가 다 깨져서
그래서 그것도 고치고 지나갔습니다
그후에 세면대 아래에 석고가안발려있는겁니다 그래서 이거 원래 이런건가요
했더니 원래 물이 세어나가기위해 안발라놨다는겁니다 분명 처음에는 발라놨거든요 ..확실히 하 ..
그리고 그후 또 변기가 막 덜렁거리더군요 그것도 아래 석고가 다 깨졌습니다 ..
그때 공사하는사람이 오더니 아니 왜 변기가 이럽니까? 어떻게쓰셨길래 ?
이러고있네요 .... 그건 우리가할말이라고 엄마가 말했더니 이런집은 처음이라고
그리고 엄마에게 오히려 화를내더랍니다...그후에
또 보일러가 고장나네요 ..아 ....
그것도 고치고 지나갔는데 오늘은 거실 천장벽지가 전체가 크게 찢어져있는겁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하는것도 모자를판에 그건 도배잘못이아닙니다 저희잘못이니라 집이 너무 더웠나봐요
그집 왜그럽니까 이러는겁니다 .......................
도배잘못아니라 도배지잘못이랍니다.. 어머니에게 또 화를내고 눈치를 오히려 주는데

고발을 하려합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이미 돈은 다 준상태이고
계약서는 동네에서 해서 안썼습니다 ..... 어떻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 하 .. ㅠ
지금보면 화장실이나 벽지 다시 또 계속 이렇게 고장이날것같습니다.
차라리 그때 그때 사진을 찍어 노아서 전화통화 녹음해서 좀더 자료를 모은뒤
신고를 하는게 나을까요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집에 인테리어공사를 하셨는데 여러가지 하자가 발생하여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516 통신 박재영 2011-12-16
5515 기타 김승민 2011-12-16
5514 기타 권욱재 2011-12-16
5513 digital 김미선 2011-12-16
5512 생활가전 박민규 2011-12-16
5511 생활용품 최정훈 2011-12-16
5510 식음료 여윤주 2011-12-16
5509 digital 조남규 2011-12-16
5508 통신 고용성 2011-12-16
5507 생활가전 조진선 2011-12-16
5505 기타 김상아 2011-12-16
5502 통신 박주영 2011-12-16
5501 통신 서익상 2011-12-16
5497 digital 강현주 2011-12-16
5496 생활가전 최화점 2011-12-16
5495 기타 이현미 2011-12-16
5490 통신 황정록 2011-12-16
5489 식음료 임영선 2011-12-16
5486 기타 홍석조 2011-12-16
5484 digital 이석우 2011-12-16
5481 기타 배영환 2011-12-16
5480 유통 장재민 2011-12-16
5479 기타 최근순 2011-12-16
5478 기타

접수

세탁
유경 2011-12-16
5477 통신 김은진 2011-12-16
5476 식음료 김민철 2011-12-16
5475 기타 정가영 2011-12-16
5473 식음료 최명호 2011-12-16
5462 통신 박현구 2011-12-16
5461 기타 오정명 2011-12-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