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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물품 취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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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진웅
  • 조회수 : 316회
  • 작성일 : 25-08-13 20: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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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이식 쇼파 배드 주문을 7월11일 했습니다 추후 7월24일 경동 택배 전달후 배송이 겨속 않되는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판매자분과 택배사 연락이 않되는 시점에 8월12일 판매자 메세지 전달하고 택배사 연락 왔는데 배송자 이름이 다른사람이라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내가 물품 배송을 거부했다 배송비를 않주었다 하면서 취소를 않해주는 거입니다 쿠팡에서는 자기들 할거 다했다 하면서 소비자한테 떠넘기는데 이게 맞나요 그리고 판매 업체는 중국 사람이라 자기들은 통화가 어렵다고만 하고 한국 소비자는 이런 데우를 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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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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