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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빛가구 ] 주문했는데 물건이 말도안되고 이걸 말했더니 달빛가구에서 고소해서 검사 성치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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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미연
  • 조회수 : 164회
  • 작성일 : 25-09-01 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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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을 판매한다고 해서 추가비용 까지 내고 1 달 반 가량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받은 문은 알루미늄소재 등 광고와 다르게 종이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조립 또한 솔직히 받아보면 아실지.. 조립 불가 상품이고 그래서 1 달을 꼬박 사이즈 주문한 날자 부터 기다리고 받았는데 후불제 택배였고 심지어 택배 장소 수령 또함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화가 난 김에 회사 핸드폰으로 불만을 토해냈는데 얼굴 한번도 안본 사람이 저 ‘소비자’ 를 경찰서에 고소 고발하고 저는 그래도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이렇게 까지 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변호사 까지 써서 저를 멀아넣었습다. 이 문은 종이 문이고 과대 광고이며 판매자 또한 사건반장에 나올만한 사기 입니다. 고소 고발이된 이상 회사란 연락은 안하고 있는데 어떻게 물건 판매하는 사람이 저렇게 양심도 없고 소비자를 곤경에 빠지게 하는지 어의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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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에 후기를 않좋게 올릴 경우 업체가 명예훼손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라 함은 형법 제307조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에 해당합니다.여기서<공연히>라 함은 불특정(不特定)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사실을 적시한다>라고 함은 사람의 명예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나쁜 행동, 추행(醜行)의 적시에만 그치지 않고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데 속하는 일체의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매업체의 행위가 고의가 아니었다면 게시 글에 판매업체를 거론했다는 사실에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되며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누군가를 비판 또는 비난하는 글을 게시할 때는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상대방의 고의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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