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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큐밍 ] 정수기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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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하
  • 조회수 : 1,059회
  • 작성일 : 25-11-13 09:14:47

본문

정수기 물이 새서 한달 가까이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As신청하니, 출장비와 부품비를 먼저 내고 기다리면 기사가 연락갈거라고  해서 출장비와 부품비를 내고
기다려도 2주째 연락이 없습니다.
콜센터 전화를 해도 아예 통화연결이 안됩니다.
어떻게 고장났는지 현장에서 와봐야 정확하게 알수 있는데, 보지도 않고 부품비와 출장비를 요구했고, 아예 2주째 전화한통 없습니다. 콜센터는 몇분기다리면 끊어버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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