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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딜러 ] 대기업의 심각한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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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이
  • 조회수 : 739회
  • 작성일 : 25-12-02 18: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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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딜러들의 매입루트로 독점한 헤이딜러가 딜러들에게 적게는 39만원~60만원까지 대당 수수료를 받아가서 차량을 진단하여 올린후 딜러들이 헤이딜러측으로 송금후 차량을 받는시스템에서 진단사의 미숙으로 차량 오진단을 한후 딜러들에게 피해를 주고 어떠한손해배상도 하지않으며 클레임접수시 나몰라라하고 고객센터 연결도 막아놓고 싫으면 이용하지말란식으로 횡포를 부린지 몇년째 수많은 딜러들이 피해를 입지만 그 어떤점도 개선이안되고 갑질중입니다
독점기업의 심각한 갑질을 꼭 들여다볼 필요가있습니다
기업은 딜러들의 피같은돈을 빨아먹고 지들 배만 불리고 추후 피해는 오롯이 딜러들에게 전가하여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이미지만 포장하고 악덕기업입니다. 꼭 파헤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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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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