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합의 없는 시술 변경과 과도한 커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CCTV요청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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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서채원주점 ] 사전 합의 없는 시술 변경과 과도한 커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CCTV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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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하라
  • 조회수 : 1,226회
  • 작성일 : 26-02-09 01: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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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일시: 2026년 2월 7일 오전 11:30
- 장소: 궁서체 원주점 (원장 직접 시술)
- 시술 내용: 커트(상담 포함)
- 결제: 카드 32,000원
- 사전 합의: 레퍼런스 사진 기준 스타일·길이 커트

2. 피해 사실
- 실제 커트: 약 46cm 과도하게 절단, 사전 동의 없음
- 샴푸 후 기장 적절, 추가 길이 변경 원치 않음
- 시술자 사후 설명: “어중간하면 나이 들어 보인다” → “다들 어려 보이길 원해서”
- 결과: 기장·스타일 전체 변경, 원래 길이 복원 필요
- 개인 취향 문제 아님, 사전 합의 없는 일방적 시술

3. 증거 자료
- 시술 전/후 사진
- 잘린 머리 길이 사진(46cm)
- 카드 결제 내역
- 무료 매직 제안 녹취(참고용)
- 문자/이메일 기록
- CCTV 영상(원본 제공 약속, 월요일까지)

4. 분쟁 경과
- 남자친구 동행, 샴푸 후 기장 적절 확인
- 시술 문제 제기 후 사업자: 카드 환불 대신 계좌 환불 고집, CCTV 제공 지연, 무료 매직 철회/조건 변경
- 112 신고, 경찰 출동 확인
- 상대: 말 바꿈, 영업 방해 주장, 연락 불응

5. 신청인 요구 사항
1) 커트 비용 전액 환불 (카드 승인 취소)
2) 원래 머리 길이 복원 관련 연장 비용 처리
3) 분쟁 확인용 CCTV 원본 영상 제공 (삭제·편집 없이 월요일까지)

6. CCTV 미제공 관련
- 목적: 분쟁 해결 및 증거 확보
- 제공 지연·거부는 과태료 대상 가능
- 관련 자료 제출: 문자/녹취/사진 기록

7. 제출 목적
- 사전 합의 없는 시술 변경과 과도한 커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
- 카드 환불 및 연장 비용 포함 보상
- 분쟁 증거 확보 및 CCTV 원본 제공
- 소보원 중재 및 경찰 확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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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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