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노트북 수출품이란 것을 미고지에 대한 사항은 항의를 못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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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몰 ] 삼성노트북 수출품이란 것을 미고지에 대한 사항은 항의를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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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진영원
  • 조회수 : 536회
  • 작성일 : 13-09-02 13:00:28

본문

1년이 되긴했지만 그때까지 고장이 안나서 몰랐는데
이번에 삼성서비스 센터에 가서 알게된것이거든요
수출품이라는 것을
내수용이 아니란 것을 미고지 하는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할 방도가 없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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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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