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디네이터 잘못인데 위약금내라고 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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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 코디네이터 잘못인데 위약금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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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명환
  • 조회수 : 1,007회
  • 작성일 : 26-03-18 13: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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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웨이 제품인 공기청정기 렌탈사용하고 있습니다
6개월마다 필터교환주기인데 2월 26일 교환날짜이여서 시간약속잡고 기달리고있는데 갑자기 전화와서 일이생겨서 코디쪽에서 약속을 미루어달라고해서 3월3일로 연기했는데
그날도 출근시간 연기하고 약속잡았는데 한시간전에 중요부품이 없다고 연락이와서
3월 16일로 다시연기하고 당일날 또 한시간전에 갑자기 중요부품이 없다고 점검을 못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한다고 생각에 고객센터에 연락했고 그간 있었던 일 설명하고 공기청정기 필요없다고 반품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코디잘못은 코디잘못이고 반품할경우  위약금 33만 나오니깐
위약금내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위약금을 못낸다는 입장입니다
회사측에 있었던 일은 서로 책임미루고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글을 잘 못써서 전화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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