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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바게트 ] 유통기한이당일까지인걸판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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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미나
  • 조회수 : 333회
  • 작성일 : 13-09-08 01: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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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딸아이먹이려고사온빵 순우유빵을사와서 먹였습니다
금요일저녁무렵에사서오늘먹였는데
잘놀던아기가괜히찡찡거리고설사를해서
잘못먹인게있나확인하던중
빵을보니곰팡이가있더라구여
유효기간을보니정말어이없었습니다
순간제눈이잘못된줄알았습니다
6일날저녁에산빵이였는데6일까지였습니다
제가먹었던빵이였음이렇게화가안나겠지요?
아기먹일려고고르고고른빵이...정말화가납니다
빠른조치취해주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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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빵을 먹은 자녀분이 탈이 나 정말 놀라시고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증상이 해당음식으로 인한 것이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작용일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배상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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