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싱크리더 렌탈 AS 불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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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인홈시스 ] 3년전 싱크리더 렌탈 AS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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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현선
  • 조회수 : 1,859회
  • 작성일 : 26-05-11 17: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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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신크리더 홈페이지에서 싱크리더를 구매하려 햇으나 그당시에는 렌탈만 한다고 하여 할 수 없이 렌탈 해서 이용중이었으나 고장이나서 AS시청하엿더니 렌탈사에서 부품이 조달이 안되어 못고친다고 하며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 모른다고하고 렌탈비는 계속 받아가고 있습니다
싱크리더 본사는 렌탈사에서 해결 할 문제라고 싱크리더 상담원은 책임을 회피합니다
상담원 내용
1. 3년전에는 렌탈이 순조롭게 하였의나 계약기간이 끝나 렌탈은 렌탈사에서 처리하기때문에 모른다고 합니다
2. 구매자응 싱크리더 홈페이지에서 게시되어 믿고 렌탈 했는데 지금은 회사가 틀려 싱크리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그럼 3년전에 계약한사람은 어찌하나요)
3. 렌탈사(현대렌탈)는 부품이 조달 안되어 어렵다고 하고, 싱크리더인 세인홈시스는 부품 조달이 된다고 하고 서로 떠 넘기며 책인을 질사람이 없읍니다
4. 결론 : 두 업체 모두 소비자를 기만하고 조롱하는듯 새로 신규로 렌탈계약을 하라고 전화가 왔어요 지금부터 신규로 다시 계약하라고 아직 끝나지도 않고 있는데 단지 신규로 렌탈 상품을 더 수주하려고 일부러 안고치는가 의문의 갑니다
잘모르는 소비자입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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