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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서비스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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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수현
  • 조회수 : 1,794회
  • 작성일 : 26-05-18 11: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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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시기는 2024년 11월이며, 최초 문제 신고는 2025년 9월경이었습니다. 당시 악취 문제로 접수하였고, 필터 교체 안내와 함께 내부 습기 문제를 원인으로 설명받아 건조기 내부통 교체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수리에는 약 1개월 반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리 이후에도 악취 문제는 지속되었고, 제품 내부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임에도 이물질 제거 안내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에 장기간 제품을 사용하지 못한 점과 함께 재수리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후 개인적인 입원으로 인해 추가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다가, 최근 다시 악취 문제로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터를 새로 제공받았으나 출장비가 청구되었습니다. 그런데 필터 교체 이후에는 아예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기사 방문 결과, 동일하게 ‘습기 문제’로 인해 모터가 고장났으며 부품 교체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또한 해당 비용 역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구매 후 1년 반이 경과한 것은 사실이나, 동일한 ‘습기 문제’로 인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왔고, 이미 한 차례 동일 원인으로 수리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소비자가 부품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무료 수리가 어렵다면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폐기할 의사를 밝혔으나, 이 경우에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안내받았고, 기사님께서는 수거는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전반적인 처리 과정이 소비자 입장에서 매우 부당하게 느껴져 정식으로 문의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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