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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나비 ] 제품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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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민호
  • 조회수 : 1,047회
  • 작성일 : 26-06-09 11: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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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인은 2024년3월초  쌍용 렉스턴 차량을 구매하면서  아이나비사 불랙박스를 부착한 소비자 입니다

모델명은 v1000 으로  구입후 근 1년 6개월의 기한이 지난후  제품에  시간이 24년도 3월로 돌아가는 증상으로 as 문의후 재쎗팅 답변받고  조정하였으나

일정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다시 초기화되고 멈춰있고해서 as에 재문의하니 내장되어있는 밧데리등 문제가 있어 부속을 교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as기간이 1년인데 지나서 무상이 아닌 유상처리 해야하니 택배비와 수리비가 발생한다 합니다.


* 제품 제작시 일정기간 작동 실험도 거치지않고 불량 부속을 걸러내지도  못하고 1년 지나서 발생한 증상으로 유상수리를 하라니 부당합니다

 회사에서는 제품 출시후 제품 결함을 알면서도 as 기간내에 모든 구매자에 리콜 통보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렇치 않하였습니다

* as 센터의 대응도  무상기간이 지났다 그러니 유상이다  그래서 예상비용을  문의하니  모른다  이게 맞나요?

  얼마 가지 않는 제품인데 그나마 수리비용을 대략적으로라도 알아야  팩배비등을 감안하여 제품을 교체할건지 수리를 할건지 결정을 할거 아닙니까

* 이런 개떡같은 회사 엄격히 처리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 블랙박스 하자발생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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