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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 심미무역,유한회사 슈퍼네트뭐크테크놀로지 ] 다이어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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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나
  • 조회수 : 1,060회
  • 작성일 : 26-06-21 18: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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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약을 계약을 했는데 점점 돈을 더내라고 하더니 200만원가량을 내라고 합니다
안하겠다고 처음 낸 479000원은 안받겠으니 중간에 입금한 20만원은 돌려달라고 하는데도 돌려주지않고 전화도 받지않고 있네요
어제 밤늦게까지 돌려달라고 했는데도 오늘 점심에 100만원을 입금해주지 않겠냐고 문자가 와서 도무지 말이 안통하는 곳임을 알고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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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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