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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츠(가스렌지) ] 제품불량에대한조치미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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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순봉
  • 조회수 : 745회
  • 작성일 : 26-06-22 10: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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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8월 설치후 24년6월까지 1년이네 점화 불량으로 3회수리 후 불만 제기하자 다음고장시 다른조치를 취해주겠다 했으나. 26년 6월 같은 점화 불량으로 as신청후 또 아무런 설명 없이 센서만 교체하여 항의하자. 기사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면 회사에 말해보고 연락 준다했으나 .1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음.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제품 수리 관련한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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