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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성
  • 조회수 : 311회
  • 작성일 : 12-06-07 08: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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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달전에 sk에서 kt로 번호이동했습니다...
근뎅 아직도 3G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금은 LTE로 쓰고있는데
그래서 KT에 전화해서 언제 LTE가 오냐고 물어봤습니다.
예정일이 9월달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빨라야 9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져보았습니다. 언제는 5월말에 들어온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20분넘게 전화해서 글면 해지 해주라고 했습니다.
내가 봉도아니고 비싸62요금제를 쓰겠습니까? 차라리 3G를 쓰면 54짜리 요금제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광고를 하지말던가 전국망이라고 선전을 하지말던지
소비자가 봉도 아니고...
저는 해지를 원하고 있는데
이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새로번호 번호이동 하면서 LTE요금을 지불하시면서도 제기능으로 이용을 하지못하고 계시어 정말 많이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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