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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D 전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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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혜영
  • 조회수 : 10,902회
  • 작성일 : 12-11-14 18: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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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테크놀러지 란 회사로 부터 전광판 설치계약하고 그금액은 상품권으로 환급받기로 계약했읍니다 <BR>이해피포인트란 상품권을 지급받았는데 계약당시 하루한장등록후 바로 쓸수 있다했는데 등록후 쓰려니 인증번호도15일~20일 정도 보내준다하고 쓸수있는 절차가 굉장히 야리꼬리하게 복잘한 시스템으로 운영 되더라는것이죠 귀찬하면 안 쓰겠지 하는 수법 인것 같아요 전광판 서비스 받으려 해도 통화가 안되니 불가 하다는거죠 반품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계약당시 계약 녹취한것도 있구요 회사전화번호 1544*1670 계약당시 담당자 010-****-**** 입니다 반품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사기 당하지 마세요 꽁짜 절대 없어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LED전광판 설치 계약 관련하여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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