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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약정 위약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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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윤경
  • 조회수 : 390회
  • 작성일 : 12-11-16 18: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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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에 새로 이사를 하게 된 소비자입니다.

이사전 KT QOOK (TV2대+인터넷)사용을 하였고, 새로 이사하는 곳은 T브로드 단체 가입된 건물이라
건물주가 타 통신사 설치 불가하여 선택의 여지 없이 T브로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KT에서 남아있는 약정기간에 대한 위약금을 내라고 하고, 건물주는 타 통신사 설치 안된다고 하고
가운데 낀 저는 고스란히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약금 면제 대상(사망, 군입대)에 해당이 안된다고 집주인이나 T브로드에 추가할인(이럴경우는 T브로드에 약정기간이 더 길어지게 되죠/집주인은 이미 할인받아서 안된다고 하네요) 혹은 변제 해달라고 요청하라면서 떠넘기고 있습니다.

세입자라 건물주 결정에 따를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럴때  위약금을 물어내야하나요??
그리고 KT에서는 일시정지도 3개월뿐이 안된다고 하고 정말 억울해서 신고합니다.

KT에다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한다고 하니 신고하라고 하네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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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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