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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 상주블루베리 가짜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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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현경
  • 조회수 : 128회
  • 작성일 : 13-06-20 14: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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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블루베리를 관광차에서 구매하셨습니다.
10박스 12개월 할부로 구매하시고, 할부개월이 4개월 남았습니다.
값싼 포도즙을 블루베리로 구매해서 먹어 짜증나있는데..
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은 4개월 할부금을 내라고 하네요.
어찌해야하나요?

지금이시점에서 가짜라는걸 알고도 나머지 할부금을 내야하는게 맞는가요?
판매처 전화번호도 알고있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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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조.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유통시킬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보 관련하여서는 식약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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