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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케이블c&m ] 인터넷불능무선전화기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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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윤정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3-07-03 10: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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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케이블 전화기를 경기케이블로 통합했는데 ~요금 싼맛에 했습니다근데 잦은불통  c  짜증납니다 참을려고하지만 컴하다가 날아가고  영화보다 돈날리고 설치한지 17일됐습니다 벌써 업체에 두번전화해서 as 해지해달라니깐 무선전화기값  17만원달랍니다 전화기 별로 쓰지도 못했는데 그냥가져가라하니깐 개봉해서 안된답니다 인터넷 해지하면 7만원달랍니다  경기케이블이 잘된다고생각해서 했는데 불량품질이면서 돈을ㅇ어처구니없이 주라는 도둑xx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과 전화기의 불통으로 해지요청 하셨는데 전화기값과 해지요청을 요구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 서비스 중지 및 장애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중지 또는 접속 장애가 월별 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사업체 측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서비스 및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지한 후부터 계산되므로 장애발생시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 회선공사 등 사업자의 사전고지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등은 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업체 약관에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업체측으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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